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비교 정리
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 됩니다.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 입소자가 상주하는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 : 병·의원, 보건소·보건진료소, 대형마트의 약국 등 대중교통수단 :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기차, 노선버스, 여객선, 항공기, 택시 등 학교·학원의 통학버스나 통근버스, 전세버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해당 구역으로 이어지는 계단·복도 등도 의무 구역입니다. 다만, 환자가 드나들지 않는 별도의 건물이나 층이 있다면 여기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알쏭달쏭 헷갈..
2023. 1. 30.